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당기수지 적자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데 그 규모가 지난해 1조3,700억원에서 2080년에는 32조원으로 불어난다. 수급자 8만여명 가운데 36%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데다 계급정년을 이유로 전역(평균 43~45세)하자마자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 계급정년제 보완, 퇴직 전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수급연령을 늦출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은 대학교수, 사립중고교 교장·교감 등 장기재직자 비중이 높아 수급자의 45%(2만여명)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다. 2033년 기금고갈이 예상되지만 2009년 개악된 사학연금법에 국가가 기금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해치고 있다. 이대로 두면 기금 적자가 2033년 5조4,000억원에서 2080년 85조원으로 급증한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기금 적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전의무' 조항을 삭제한 만큼 사학연금도 정부, 즉 혈세에 기대지 말고 공무원연금보다 강력한 자구노력을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긴요하다.
총선·대선 같은 큰 정치일정이 없는 내년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남유럽판 재정·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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