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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대전 노은2등 4개사업지구 단독택지 21필지 공급

한국토지공사는 대전 노은2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가오ㆍ논산강산ㆍ대천역세권 등 4개 사업지구에서 단독주택지 등 21필지를 일반실수요자 대상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지구별 공급토지는 대전 노은2지구의 경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필지, 준주거용지 1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등이다. 또 논산강산지구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 대전 가오지구에서 종합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의료시설용지 1필지, 대천역세권에서 준주거용지 1필지가 각각 매각된다. 대전 노은2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67~87평 규모에 공급예정가격은 평당 350만~420만원선으로 추첨분양되며 자격요건은 공고일 이전 대전시 거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된다.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는 준주거용지의 필지별 규모와 공급예정가격은 120~164평에 평당 400만~500만원선, 주차장용지는 331평에 평당 290만원선이다. 논산강산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65평짜리로 평당 92만원선에 추첨분양되며 대천역세권지구 준주거용지는 138평 규모로 평당 140만원선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급된다. 대전 가오지구 의료시설용지는 6,887평 규모로 평당 150만원선에 추첨분양된다. 추첨 또는 입찰신청은 다음달 19ㆍ20일 토지공사의 인터넷 토지청약시스템(buy.iklc.co.kr)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추첨 또는 입찰 참가자는 각 필지별로 추첨 또는 입찰 참가 자격요건과 건폐율ㆍ용적률ㆍ최고층수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 노은2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물연면적의 40% 이내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며 주차장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나 지상1층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042)53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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