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금산분리 규제 풀어 "中企 지원"

연내 발표예정 종합금융개혁안에 포함될듯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금융업과 산업간 지분보유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 관리들은 13일 금산 지분규제 완화가 금융 및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성격도 띤 것이라면서 연내 발표될 종합적인 금융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은행의 경우 비 금융기업 지분의 최대 5%,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고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청은 그러나 은행이나 생보사가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지분을 제한선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분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회생해 흑자를 낼 경우 지분을 매각해 차익을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금융사가 자회사를 통해 제조업체 지분을 조건부 매입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청 관리들은 또 금융 개혁안에는 이밖에 은행이 중동 '오일 머니'를 유치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