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ㆍ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한 수석연구원을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토록 했고, 이 팀원 5명을 전직시켜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LED 기술은 10년 이상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결정체로 삼성은 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며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99%를 점유할 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은 또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디스플레이 측은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심리중인 상황”이라며 “삼성의 가처분 신청은 법률적 의미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LG는 삼성의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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