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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해야 할 하우스푸어ㆍ채권자 책임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책이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산 소유자 모두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책이 시행되면 채권 금융기관들은 1차로 채무자와 협의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대출기간 연장, 원금 일부 탕감 등 채무조정(워크아웃)을 통해 손실을 분담한다. 그래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경매처분을 감수하든지 일부 주택 지분을 시가보다 20~30% 싸게 매각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원안에 비해 보다 현실적이다.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공약은 하우스푸어가 소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아 대출 원리금을 줄이고 매각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우스푸어는 경매를 피한 채 원리금 부담이 경감되고 채권 금융기관은 원리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어 좋지만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빚을 꼬박꼬박 갚는 채무자, 무주택자와의 형평성도 해친다. 인수위의 대안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혜자는 집을 팔아도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깡통주택 소유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한다.



분명히 원안보다는 바람직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우선 채권 금융기관의 손실분담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주택지분자산유동화회사를 설립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공동기금으로 후순위증권을 인수하게 하는 등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지원은 간접적이며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 과도한 기대심리를 갖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이 더 필요한 분야도 있다. 깡통주택을 처분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깡통 전세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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