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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약발… 강남 재건축 거래 꿈틀

잠실 주공5·신반포 한신4차 등 호가 2000만~3000만원 높아도

투자자 "사업전망 밝다" 매수세


위축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되살아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2,000만~3,000만원가량 높여 부른 가격에 매수세가 따라붙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으로 재건축 사업 전망이 밝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일부 회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통과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당장 매수세가 급증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투자심리 개선을 유도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게 중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순애 반포동 명가부동산 대표는 "비수기인데다 올해 세계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전체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3가지 법안 모두 재건축 사업 추진에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만큼 매매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법 통과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곳은 강동구 둔촌동 주공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9일 법안 통과 소식 이후 거래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한 달 평균 거래량인 20건을 훌쩍 넘겨 12월 한 달간 30건가량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고층 4단지 99㎡(이하 전용면적)가 8억3,75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종전 시세가 8억1,000만원이던 매물을 집주인이 3,000만원가량 높여서 내놓았음에도 새 주인을 찾았다. 1단지 저층 88㎡ 역시 올해 초 8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시세를 3,000만원 끌어올렸다. 둔촌동 금탑공인의 한 관계자는 "새해 초부터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시세 최고점을 찍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분명히 달라졌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 2월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긍정적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남구 개포지구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에서도 집주인들이 높여 부른 호가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개포 주공4단지 42㎡는 지난달 시세가 6억3,000만원이었다가 법안 통과 후 6억5,000만원에 매매됐고 36㎡ 역시 1,000만원 오른 5억7,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잠실 주공5단지의 경우 법안 통과 후 거래가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지만 76㎡가 2,000만원 오른 10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종전에 계약을 주저하던 투자자가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매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서초구에서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4차와 한신6차 등의 호가가 2,000만원가량 높아진 상태다. 잠원동 양지공인의 한 관계자는 "반포 한양과 신반포 한신5차가 오는 2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시세상승과 거래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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