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정액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대신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시설보육료 지원은 올해보다 줄어든다. 만 0세 기준으로 75만5,000원이던 시설보육료는 12시간 종일제 기준으로 55만5,000원만 지급된다. 만약 양육보조금을 받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보조금을 합쳐 전액 지원 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소득상위 30% 부모들은 양육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이용시 월 10만~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는 엄마와 전업주부가 받는 혜택도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맘이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종일제 보육 바우처를, 전업주부는 6~7시간짜리 반일제 바우처를 받는다. 만약 전업주부가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면 역시 자기 부담금을 일정액 이상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며 영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꼭 필요한 실수요층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보육정책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 혼란을 준 것과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내년부터 못 받게 될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이번 보육개편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불편한 부분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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