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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간단 e납부 서비스’ 시행

경기도 안양시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납부 할 수 있는 ‘간단 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을 내려면 은행을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었다.

‘간단 e납부 서비스’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이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수 있다.



/안양=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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