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금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은 취급액의 50% 범위내에서 소요 재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저리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자금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한국은행 부산본부 관내 부산광역시와 경남 김해시, 양산시에 소재한 각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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