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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과대홍보땐 학생 모집 정지"

관련 특례법 8월부터 시행

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과장∙허위로 학교를 홍보하다가 적발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말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학교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알릴 때 이미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취업률이나 각종 시험 합격자 수 등 학교 홍보내용이 기존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대학교 공시항목은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다. 교과부는 과장∙허위 광고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 명령을 내린 뒤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지금까지는 학교들이 과장∙허위 광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았지만 교육당국이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절차, 시정명령 이행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과장∙허위 광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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