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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정치권에 거액후원금 의혹, 제2의 청목회사건 되나

신협중앙회 압색…제2 청목회 가능성 관심 커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는 등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협중앙회가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입증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4일 검찰과 신협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중순께 신협중앙회 고위 간부 등 3명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신협 측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도 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명은 2,000만원 이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사처럼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도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합에서 올라오는 여유 자금과 상환 준비금 등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확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처리에는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신협중앙회가 있는 대전지검에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협 본사도 대전에 있고 수사의뢰를 받은 신협간부 3명 모두 주소지가 대전지검 관할이라 서울에서 사건을 받았지만 대전지검으로 이첩시켰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은 최근 신협중앙회 본부를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협 측이 법 개정을 조건으로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줬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해 현재 확인 중"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10만원씩 기부를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 같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신협 측의 후원금 조성 과정상의 의혹을 포착해 신협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권경석•조진형•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최규식•강기정(민주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고 법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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