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연구 결과 사립유치원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 1개월, 설립계획승인 3개월, 설립인가 3개월 등 대개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유치원 설립인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 안대로 되면 유치원 인허가 기간은 5개월 남짓 걸리게 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관계 법령 개정 전에 시행될 수 있게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해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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