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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판매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는 19일 가짜 석유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종업원 박모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일당 2명을 기소 중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산시 임당동과 서상동에 판매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가짜 석유 11만4,000ℓ(시가 1억5,0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석유 유통과 관련해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정씨는 황모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가짜 석유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들도 모두 바지사장을 실제 업주라고 했으나 특정지역 업소가 계속해 단속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또한 검찰은 정씨에게 가짜 석유를 팔아 얻은 판매수익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단속된 가짜 석유 판매업소 2,022곳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 단속된 곳이 836곳(41.3%)이나 된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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