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신중해야 할 연장근로 규제 강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40시간 법정근로 외에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동의한다. 절대적 당위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원론적으로 이만한 처방도 없다.

국내 제조업계의 장시간 근로는 통계가 말해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자동차ㆍ고무ㆍ플라스틱ㆍ식료품ㆍ기타기계장비 등 6개 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 140곳을 점검한 결과 124곳(88.6%)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을 정도다. 주야2교대 사업장을 중심으로 44곳(31.5%)은 근로시간이 주60시간을 넘었다. 이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대기업들은 신규채용,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연장근로 규제 강화에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어렵기만 하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구조에서 연장근무를 통한 인건비 최소화로 채산성을 겨우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에 일률적 연장근무 규제강화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을 고쳐 기술탈취ㆍ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원자재 가격 상승분 미반영 행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대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전체적인 원가상승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누가 부인할 수 있는가.



새로운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노사평화와 물가안정도 필수 전제조건이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임금감소를 노동계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거니와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수위의 의욕과 선의가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노사화합, 물가안정이라는 세 가지 전제는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목표점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청회 같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의욕도 좋지만 인수위는 신중하고 정밀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