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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번 받으면 車 보험료 더 낸다
입력2011-08-25 17:34:31
수정
2011.08.25 17:34:31
내년 5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신호ㆍ속도위반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자로 제한돼 있던 보험료 할증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국민부담을 감안해 내년 5월1일 이후 법규 위반분부터 보험료를 할증하고 할증기준도 현행 2회 위반에서 3회 위반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의 보험료 할인폭은 현재 0.7%에서 1.3%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농협보험 신설 등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협은행을 추가하고 농협조합이 공제상품 수준의 보장성 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인정하지 않았던 전자서명에 의한 상품설명서ㆍ청약서 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앞으로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단 한 번만 방문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문서 절약 등 비용 절감으로 장기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계약당 1,000원의 보험료 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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