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천안시가 대우건설과 한국산업은행 등 19개 건설 출자사와 천안헤르메카개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난 2006년부터 총사업비 6조3,00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천안 업성저수지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과 컨벤션센터·국제금융무역시설·주거단지·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천안 국제 비즈니스파크'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시는 2008년 19개 건설 출자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증자마저 실패하자 2012년 계약을 해지하고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천안시는 "건설 출자사들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가 조달되지 않았다"며 "사업이 추진불능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출자사들의 책임인 만큼 337억원 상당의 협약이행보증금과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는 232억여원, 천안시가 현물 출자한 토지 100억원 등 7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모든 잔존재산을 천안시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 출자사들이 증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업좌초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천안시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건설사들의 PF 대출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토지매수를 위한 사업자금 부족과 사업위험이 커졌고 토지수용도 예정만큼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 출자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시의 지분을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절해 결국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수원 에콘힐 등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대형 민관공모형 사업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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