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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수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태광그룹 이호진(49) 회장을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1일 구속 수감했다. 이 회장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검찰은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으로 정ㆍ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임금 허위지급, 불량품 재판매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424억여원을 횡령하고, 주식 부정취득과 부동산 헐값 구입을 통해 그룹에 약 382억원의 손해를 떠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 가입자수 1위의 유선방송 업체 티브로드를 운영하며 채널배정을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약 2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매출을 허위로 줄여 세금 3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금융ㆍ방송 규제당국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회사 소액주주 등이 수 차례 제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 기간에 비자금의 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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