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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상대방이 오기로 이혼 불응땐 혼인파탄 책임있는 당사자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가능


Q 부부인 A와 B는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고 있다. A는 혼인생활 중 C와 교제해 딸을 뒀다. B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A는 10년 전 집을 나와 현재까지 C와 동거하고 있다. A는 B와 별거하면서도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A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병든 자신을 보살피는 사람이 C이므로 B와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B는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구할 수 있을까.

A 재판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구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 이에 비해 파탄주의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결혼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혼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무조건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된다.

따라서 B가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사가 진심이라면 A는 B를 상대로 이혼을 구할 수 없다. 다만 B에게도 A의 잘못에 상응하는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쌍방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 유책주의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축출이혼을 막겠다는 게 근본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A가 B에게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이혼원칙을 폐기하고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새로운 판단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이 기존의 유책주의 원칙을 전면 폐기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 기준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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