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북창동과 소공동 대지에 대한 북창지구 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북창동 12-1번지와 소공동 112-66번지의 총면적 6,199㎡ 대지다. 시는 이곳을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해 지하 3층 지상 12층에 높이 30m,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는 강동구 암사지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에 해당 되는 지역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뒤 14년이 경과했지만 민간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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