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발표한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제목의 총선공약에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상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일본은 전후 성립된 헌법 제9조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자민당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의 영유권 분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영토ㆍ주권문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경 주변 영토 및 영해를 수호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률도 제정하기로 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센카쿠열도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자위대의 인원과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과 함께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군대(국방군) 보유와 자위권을 명기하는 헌법 개정 초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한편 공약은 외교 분야 외에도 경제ㆍ교육ㆍ생활 등 각 분야의 '재생'을 위해 과감한 양적완화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한 소비세율 차등적용 등의 정책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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