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일 부산지방법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온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삼성타운아파트 85㎡에는 무려 51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시장이 활기를 띨 때 한 아파트에 20~30명이 몰리기도 했지만 50명이 넘는 응찰자가 몰린 것은 보기 드문 상황이라는 게 경매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는 한번의 유찰도 없이 바로 감정가보다 4,000만여원 높은 1억9,600만여원에 낙찰됐다. #2. 2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는 감정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1조2,600억원을 써 낸 응찰자가 나타났다. 응찰가를 일일이 숫자로 기록해야 하는 경매규정을 잘 알지 못해 숫자 뒤의 단위를 만원으로 기재한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매전문가들은 "경매 초보자가 경매물건을 꼭 낙찰 받고 싶다는 감정에 휩싸여 단위를 잘못 쓴 것 같다"며 "경매시장이 과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아파트 값 강세와 전세난 여파로 지방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물건의 경우 30~50명의 경쟁자가 몰리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100%를 넘어선 후 107%까지 높아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ㆍ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경매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낙찰가가 감정가의 130~150%에 이르는 고가 낙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매에 나온 부산 북구 만덕2휴먼시아 49.6㎡는 48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8,000만원)의 153.8%인 1억2,30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날 경매에 부쳐진 사상구 모라동 우성아파트 85㎡도 16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보다 5,000만여원 높은 1억7,175만원에 팔렸다. 다른 지방의 경매시장 열기도 뜨겁다.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152㎡ 단독주택은 10일 열린 경매에서 18명이 응찰해 감정가(9,935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인 2억원에 팔렸다.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구봉마을 50㎡ 아파트도 36명의 응찰자가 몰린 끝에 감정가의 153.7%인 1억2,290만원에 낙찰됐다. 지방 경매시장의 이 같은 열기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경매를 통해 투자수익을 얻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된 전세난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부산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세가 커지면서 감정된 지 4~5개월 만에 시세가 2,000만~3,000만원 이상 오른 단지들이 많다"며 "낙찰가율이 높아 보이지만 시세와 비교할 때 오히려 저렴한 경우가 많아 응찰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매과열 속에서는 고가 낙찰 등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 연구원은 "한 물건에 많은 입찰자가 몰리는 등 시장이 과열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하는 사례가 늘게 된다"며 "대상 물건의 가격이 시세 대비 높지는 않은지, 낙찰금액이 적절한지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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