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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은행 세우자' 목사 20억대 사기

소외계층을 돕고 교회를 지원하는 ‘기독교은행’을 세우자며 20억여원을 끌어모아 사기행각을 벌인 목사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기독교은행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목사, 신도 등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사회복지뱅크 대표이사 강모(66)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목사와 함께 사기행각을 공모한 고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목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 초까지 기독교를 위한 은행을 설립한다며 목사와 신도 등을 속여 200여명에게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3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목사는 피라미드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눠 가졌으며,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미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매장량 1조원 규모의 규석광산과 납골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소외계층을 돕고 미자립 교회나 원로목사를 지원하며 은행설립 후에는 출자자를 우선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지난 해 11월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은행 발기인대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강 목사는 은행 설립에는 뜻이 없고, 공범들과 4대 6으로 모금액을 가로챌 작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 인가가 불가능하고 은행설립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종교를 주제로 한 신종·변종 금융사기사건"이라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를 주 범행 대상으로 해 그들의 신앙심과 대출우선권을 미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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