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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은 슈퍼에서 소화제 살 권리 있다

드디어 국내에서도 소화제ㆍ해열제ㆍ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되나 싶었는데 다시 전도가 불투명해졌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전향적 결정을 약사회 회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캄캄해졌다.

약사회 집행부는 지난해 12월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데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 사회 분위기나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다 차제에 다른 실리를 얻어내자는 판단이 작용했겠지만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집행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이 같은 집행부의 결정을 지난주 대의원들이 뒤집어엎는 바람에 약사회 내부에서부터 다시 역풍이 발생했다. 한마디로 말해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암운이 드리워졌다고 할 수 있다.

약사회 집행부는 대의원 총회에서 반대표가 많았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집행부의 기존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한다. 주무당국인 복지부는 약사회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회원의 지지를 확인하지 못한 이익단체의 집행부, 그리고 총선을 앞둔 정치계절의 정부당국이 얼마나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 사안의 최종 키는 국회에 있지만, 지금껏 국회의원들이 보여온 태도는 여전히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진작에 해결됐어야 할 과제가 지금껏 표류해온 것도 실은 이익단체에 영합한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 때문이다. 복지위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약물 오남용' 이유까지 들이대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반대 이유라고 수긍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돼 검증됐고 우리 국민의 83%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제도 개선을 이런저런 이유로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약사회 대의원 표결에서조차 찬성이 107표(반대 142표)나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약사회 대의원들도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것이다. 수천만 국민의 편익을 무시하고 수만명 회원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민의를 막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순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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