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아름다운재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가 박 시장 등 재단 전ㆍ현직 관계자 53명과 재단을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이 제출한 비용명세 자료와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ㆍ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하는 게 인정됐다"며 "재단 측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재단과 박 시장 등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희망가게, 공익과 대안 등 5개 사업 관련 회계를 조작해 기부금 21억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2011년 10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아름다운재단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온 재단의 명예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무차별한 고소ㆍ고발과 의혹 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