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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출제ㆍ검토

감사원, 2008~2011학년도 부적격 출제ㆍ검토위원 11명 적발

지난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ㆍ검토위원 가운데 11명이 수험생의 학부모였지만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수능출제ㆍ운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2008∼2011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11명은 평가원 측에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채 참여했으며, 평가원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상 응시 자녀가 있는 사람은 수능시험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수능시험 출제ㆍ검토위원들을 통한 수능시험 문제 사전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평가원에 수험생 학부모를 출제ㆍ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평가원은 이와 관련, “감사에서 적발된 11명 중 검토위원 9명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늦게 합류했고, 선택과목을 출제한 출제위원 2명의 자녀는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되면 합숙기간에 앞서 2~3주 정도의 신변정리기간을 갖는데 이 때 수험생 자녀에게 대략적인 출제경향이나 문제 유형 등을 알려줬을 수 있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가원은 올해 6월 치른 수능 모의평가부터 출제위원들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 수능시험을 볼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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