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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5% 대학까지 학자금 대출 제한
입력2011-02-10 17:18:09
수정
2011.02.10 17:18:09
교과부, 취업률등 4개 지표 활용 절대 평가 도입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할 때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상대평가를 통한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기준이 하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교육 및 경영이 부실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는 대학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교육환경과 질적수준을 평가해 정상대출ㆍ제한대출ㆍ최소대출 등으로 분류하고 제한대출 대학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대학은 3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절대평가가 새로 도입돼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등 평가항목 4개 지표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일 경우 잠정 대출제한 대학(후보군)으로 먼저 설정된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에서 하위 15% 이하에 속하는 대학 중 후보군에 속한 대학을 제한대출 대학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최소대출 대학으로 분류된다.
지난해와 달리 4년제 대학 지표 중 학생 1인당 교육비가 교육비 환원률로 바뀌었고 재학생 충원률 기준도 4년제의 경우 35%에서 30%, 전문대는 50%에서 40%로 낮아졌다. 교과부는 선정 기준이 되는 대학별 정보공시 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로 한달 앞당겨 당해연도 지표값으로 평가해 현재의 대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발표는 오는 8월 말~9월 초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기준으로 1ㆍ2학년만 적용된다.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당해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 때보다 등급이 내려가면 그대로 입학 때 등급을 적용 받는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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