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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주택 매매 수수료 540만원→300만원으로

3억~6억 전세 복비는 내년초부터 절반 줄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0.8~0.9%였던 중개수수료율이 0.4~0.5%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 가격 구간 중 최고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된 지 10여일 만에 당초 정부안을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4개 구간으로 나뉘었던 주택 금액 구간 중 최고가 구간을 2개로 다시 분할해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매매의 경우 당초 6억원 이상이면 0.9%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0.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6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과거에는 540만원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만 내면 돼 24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새롭게 최고구간이 된 9억원 이상 주택은 0.9%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나머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임대 역시 3억원 이상(0.8%)의 최고구간을 세분화해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경우 0.4%를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억원의 주택을 임대할 때의 중개수수료도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0% 줄어들게 된다. 6억원 이상의 최고구간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구간은 종전과 같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입식 부엌과 화장실·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거용이더라도 업무용처럼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소비자들의 과중한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주택 거래 촉진으로 중개업계의 수입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해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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