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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패자부활' 이용하려면 어떻게?

채권액 50%이상 보유한 채권자와 상환약정 맺어야

사업에 실패한 벤처기업 경영자가 ‘패자부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기하려면 채권금액의 50% 이상을 보유한 금융기관 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와 각각 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인 회생(재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기보의 한 관계자는 “당초 모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포함) 및 기타 채권자와 상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패자부활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과거 벤처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했지만 신용회복지원제도 등을 통해 신용불량에서 해제되고 벤처기업협회의 도덕성 평가→신보와 기보의 사업성ㆍ기술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 또 신보나 기보가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3년이 안됐더라도 보증채무를 상환하면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총보증한도는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30억원이지만 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포함)은 10억원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두 기관은 재기보증 대상 여부를 심의할 회생지원위원회(신보)와 벤처재기심의위원회(기보)를 각각 내외부 인사 4인씩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 위원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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