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 윌콤 법정관리 신청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일본 최대의 개인휴대폰네트워크(PHS) 사업자 윌콤이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윌콤은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회사갱생법의 적용을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구보타 유키오(久保田幸雄) 윌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사갱생법 적용을 신청한 이유를 "계약자 감소로 자금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통신의 '시티폰'을 통해 서비스됐던 PHS 사업을 전개해온 윌콤은 휴대전화에 밀려 자체회생을 포기했다. 윌콤의 부채총액은 2,060억엔(약 2조6,000억원)으로, 일본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통신회사 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윌콤은 기업재생지원기구와 소프트뱅크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차세대 PHS 사업을 축으로 회생을 모색하게 된다. 기업재생지원기구에 의한 지원은 윌콤이 일본항공에 이어 두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기업재생지원기구는 오는 25일까지 윌콤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