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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회법, 정부 입장에 맞출수밖에"

위헌성 있다는 청와대 논리에 동조 분위기

유승민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겠다”며 말 아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에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것(개정안)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가결시켰는데, 그 이후에 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곧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테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로 개정안을 이송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 대표는 18일에도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며 청와대의 지적에 동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내 투톱인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이 강제성 있는 게 대세인 것 같다. (김 대표) 입장이 달라진 것 같다”고 질문하자 “저도 언론 보도만 봐가지고 대표님의 무슨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시 재의를 할 것이냐’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등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자들이 수 차례 물었으나 “그 문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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