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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 연다

피고인 신청 없이 가능… 배심원 평결따라 사실상 유무죄 결정

앞으로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참여재판은 피고인들이 신청할 때만 진행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상식과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정된 최종안에는 강제주의 요소가 일부 도입됐다. 판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의 현행 권고적 효력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따라야 한다. 다만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은 법적 기속력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이 강해짐에 따라 평결을 결정짓는 다수결 요건은 좀더 엄격하게 했다. 현행 단순다수결제에서 배심원 4분의3 이상이 찬성할 때만 다수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배심원이 7명이면 5명 이상, 9명이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연내 법을 바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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