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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록세 납부기한 2010년부터 60일로

내년부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뒤 내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의 납부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10개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 부동산 등을 구입할 때 이중으로 내야 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취득+취득 관련 등록세)로 단일화된다. 또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가 하나의 세목으로 징수되며 주민세ㆍ사업소세ㆍ담배소비세ㆍ레저세ㆍ지방교육세 등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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