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누적 폐사 두수가 41만8,585마리라고 7일 발표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집계에 혼선을 빚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피해 보상은 농식품부가 잠정집계한 피해 내용이 ‘폭염재해’로 확정되면 지급된다. 8일 현재 집계된 피해농가는 288곳이다. 농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보상을 받으려면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재난종료 시점은 기상청이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를 해제하는 순간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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