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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사건 배후 없어" 결론

특검, 21일 수사결과 발표… 김효재 전 수석 등 기소할듯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2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전 수사와 마찬가지로 '배후 혹은 윗선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이전 수사에서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었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LG유플러스 김모 차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최구식 전 의원에게 '디도스 사건으로 비서인 공모(28)씨가 체포될 것'이라는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또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 전 청장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과 검찰 수사는 공씨가 고향 후배인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26)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김모(31)씨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을 밝혔지만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비서급 직원들이 선거에서 공을 세워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욕심에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설명이었다.



이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2월 디도스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0명 등 총 100여명의 인원을 모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눈에 띄는 수사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조직인 특검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만 활동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약하다. 또 검찰을 비롯한 수사 당국이 한 차례 수사를 마치고 난 후 수사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증거를 이미 없앴거나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상설특별검사 제도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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