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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의원들 속으론 부글부글

"위헌 소지 있지만 여론에 밀려…"<br>대상 무원칙·검경 공화국 우려

여야가 지난 2일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의원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킨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하는데 쉬쉬한 것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문제투성이인 정무위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타당한 주장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 역시 "정무위에서 심사할 때 언론과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렸다면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검찰·경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던 만큼 의원 개인의 발언은 아끼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도 김영란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당 의원총회 직후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반대하는 중진급 의원들도 많았다"며 "문제가 된다면 여야가 이후 법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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