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킨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 처리) 과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하는데 쉬쉬한 것은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문제투성이인 정무위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타당한 주장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 역시 "정무위에서 심사할 때 언론과 국민에게 문제점을 알렸다면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통과를 안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검찰·경찰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론으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던 만큼 의원 개인의 발언은 아끼는 형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 관계자, 변호사, 의사, 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도 김영란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당 의원총회 직후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반대하는 중진급 의원들도 많았다"며 "문제가 된다면 여야가 이후 법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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