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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사에도 '연륜'이 필요하다

[기자의 눈] 수사에도 '연륜'이 필요하다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대검찰청 고위 간부인 S검사는 최근 서울 모 지검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당시 S검사는 부정선거 혐의 정치인을 구속시킨 적이 있다고 한다. 선거가 초반인데다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구속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칠 뒤 노구의 할머니가 검사실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구속된 정치인의 어머니로, 12남매 중 유독 이 정치인 자식을 아꼈던 나머지 구속이 되자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검사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찾아온 것이다. S검사는 할머니의 이 같은 심중을 헤아려 처음부터 살갑게 맞아주면서 "나중에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이 정도의 탄압은 받아야 한다"며 하얀 거짓말로 설득해 돌려 보냈다. 며칠 뒤 S 검사는 아찔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다. 검사실을 찾았던 어머니가 한쪽 주머니에 극약인 청산가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 구속으로 동네에서 창피를 당한 데다, 아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S검사의 살가운 행동에 노모는 자식 옥바라지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이다. S검사가 당시 어깨에 힘만 주고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당신 아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윽박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에 맞길 일이지만, S검사의 기지가 한 가족의 더 큰 불행을 막은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제이유 사건 수사도중 한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한 대화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설과 함께, 이 과정에서 경험없는 검사가 재수없게 걸려들었다는 동정론도 생겨 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의 편법ㆍ강압수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의자들의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여론은 이러한 검찰의 관행이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수사를 하지 말란 소리냐"는 현장 검사들의 볼멘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수사를 함에 있어 '연륜'이라는 것도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니, 피의자를 대할 때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력시간 : 2007/02/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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