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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설정비 전액 환급해야"

인지세는 50%환급ㆍ중도상환수수료는 제외 <br> 조정 결렬시 소송진행…피해구제 접수가능

담보대출 계약을 맺을 때 관행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근저당설정비용은 은행 몫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후 환급을 결정한 첫 사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담보대출의 부대비용에 관련한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대법원 판결로 개정약관은 확정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대출거래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긴 피해사례 7건에 대해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환급토록 조정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서 위원회는 근저당설정비 전액과 인지세의 50%를 은행이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는 은행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에게 0.2%의 가산금리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도 가산금리 이자를 전액 환급(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 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 대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 때는 은행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없어서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조정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가 동의한 약관이 무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정 과정에서 은행 측은 담보대출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ㆍ가산금리를 내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 인지세 관련 법령에서 근저당설정비의 원칙적 부담자는 채권자인 은행이며 ▦ 개정 전 표준약관을 제외하면 별도로 소비자가 근저당설정비와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은행과 약속한 약정이 없고 ▦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근저당설정비 관련 약관조항은 불공정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은행 측이 28일까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번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다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이후 진행되는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도 소비자들은 오는 3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일정 서류를 지참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실비(인지대 등)만 내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이나 팩스(02-3460-318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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