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천안, 분양가 갈등 재연 조짐

동일하이빌 평당 845만원에 분양승인 신청<br>市 "가이드라인 넘어…모든 행정조치 동원"


충남 천안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을 둘러싸고 천안시와 민간건설업체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일토건은 천안시 쌍용동에서 964가구 규모로 분양을 추진 중인 ‘천안 동일하이빌’의 평당 분양가 845만원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분양승인신청서를 지난 26일 천안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일 천안시가 분양가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수용해 책정한 지역 내 아파트 평당 분양가 가이드라인 750만원보다 95만원 높다. 동일토건 관계자는 “천안시가 제시하는 상한선은 기본형에 불과하다”며 “천안 동일하이빌의 경우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인데다 생태연못 등 각종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연결하는 등의 공사비 상승과 수영장ㆍ피트니스센터ㆍ골프연습장 등 각종 부대시설이 추가돼 평당 분양가를 845만원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 평당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지난해보다 14.5% 인상된 것”이라며 “민간업체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천안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업체들은 천안시의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천안시가 시의 분양가 권고와 관련, 시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여 승리한 시행사 드리미(시공사 한화건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평당 863만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