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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김영란법에서 제외될까

-농촌 지역구를 둔 의원에게로 민원 많아.

-김재원,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안 받는 방안 토론회 직접 열기도

10일 친박근혜계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비롯해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영도구)와 이인제 최고위원(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도 얼굴도장을 찍었다.

이처럼 여야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데 이 자리가 농축산업계의 현안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재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의 부정금품 기준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지역별 한우협회 등 농축산 관련 단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에 자리했다.

농축산업계가 김영란법에 뒤늦게 관심을 두는 데는 금품수수 처벌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5월부터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제원이 화훼류 5만원 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 이상 과일 한우세트 등은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처벌 대상 기준으로 제안했고 이 기준이 명절선물용 판매가격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조합장은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이상”이라며 “값싼 수입육 선물세트가 한우고기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아예 금품수수 금지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특산물이 농산품이다 보니 김영란법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걱정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회의원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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