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을 비롯해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 등이 참석했다. 농해수위 소속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영도구)와 이인제 최고위원(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도 얼굴도장을 찍었다.
이처럼 여야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데 이 자리가 농축산업계의 현안을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날 김재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의 부정금품 기준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지역별 한우협회 등 농축산 관련 단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에 자리했다.
농축산업계가 김영란법에 뒤늦게 관심을 두는 데는 금품수수 처벌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에서 비롯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지난 5월부터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법제원이 화훼류 5만원 이상, 음식물 및 선물 5만원 이상 과일 한우세트 등은 10만원 이상을 금품수수 처벌 대상 기준으로 제안했고 이 기준이 명절선물용 판매가격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교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조합장은 “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 90% 이상이 10만원이상”이라며 “값싼 수입육 선물세트가 한우고기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아예 금품수수 금지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여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특산물이 농산품이다 보니 김영란법에 따라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걱정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지역에서 높다”고 전했다.
이같은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회의원들까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농축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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