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이주시 주택매입 비과세 혜택 없다

출국전 주택매입 1가1주택 비과세 안돼

해외로 이주하면서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놨다가 나중에 되팔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매입한 뒤 몇년간 그대로 놔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각해 막대한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93년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10년후인 2003년에 주택을 매각하면서 양도차익을 거둔 A모씨에 대해 6천771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조치는 합당하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3년 출국 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해 국내에서는 '1일 보유, 1일거주'에 해당된다. 그러나 A모씨는 가족들 모두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3년보유,2년거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들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됐다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이 규정은 납세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전근,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심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면서 "A씨가 출국하루전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거주가 아닌 양도차익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A씨는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과세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