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주택사업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도심 내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해당자는 1순위,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혹은 100% 이하 장애인이 2순위가 된다.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LH는 지난 4월부터 매입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에도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매각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건물(토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준비해 LH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주택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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