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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에 군대위안부 법적 책임 추궁중"

외교부 "성의있는 조치 촉구"

강영훈 외교통상부 일본과장이 15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통부 청사에서‘한일청구권협정 뒤에 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일본 외무성 내부 문건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할린 한인과 원폭 피해자의 경우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고 한ㆍ일 양국이 과거사 현안 해결 차원에서 끈질기게 협의해왔다"며 "군대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 발표 이후) 아시아여성기금 조성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의 인권이사회라든가 미국ㆍ캐나다 의회 결의안에 따라서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 추궁의 내용에 대해 부연했다. 이어 강영훈 외교부 일본과장은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할린 한인과 원폭 피해자 문제) 두 사안은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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