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측 대리인은 “미행설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실을 찾아낸 것이 아닌 만큼 미행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검찰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가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해 보도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측은 “당사자인 박지만씨도 미행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만큼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사실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시사저널이 지난해 3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정씨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비선라인 ‘만만회’를 통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 등을 보도하자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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