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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들 '勞風' 몰아친다

中정부 특별 노동감찰 강화… "올 3회 실시"<br>현지사정·인맥 취약한 기업 집중표적 될듯


중국 정부가 기업의 근로자 임금지급 및 노동계약 준수 여부를 집중 감시하는 노동감찰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톈청핑(田成平) 노동사회보장부 부장이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노동정책의 중점을 근로자 권익 강화에 두겠다"고 예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업체를 비롯한 외자 기업들은 '노풍(勞風)'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별 노동감찰 올해 3회로 늘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21일 "노동사회보장부는 올해 전국 범위의 특별 노동보장 감찰을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의 경우 4ㆍ4분기에 한 차례 농민공(농민 출신의 도시노동자)의 고용실태에 대한 전국 범위의 특별 노동감찰을 했었다. 노동사회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일상적인 순시 및 감사활동을 확대해 고용단위의 서면자료 등의 심사 등 준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전국 단위의 특별 노동감찰을 크게 늘린다. 1ㆍ4분기에 노동시장 질서에 대한 준법여부를 감찰하는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 각종 직업중개기구의 사기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2ㆍ4분기에는 노동계약서 작성 및 임금지급의 준수 여부, 휴가 사용 등 근로자 권익 전반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한국 등 외자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어 4ㆍ4분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민공의 고용실태에 대한 특별 감찰이 실시된다. ◇노동감찰, 외자기업 '정조준' 가능성= 중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우대를 줄이고 근로자 보호책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노동감찰이 외자기업을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특히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는 올해 노동계약법과 사회보험법, 노동쟁의조정 중재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내ㆍ외자 기업을 가릴 것 없이 상당수의 기업들이 '위법' 상태에 빠지게 되고, 특히 현지 사정과 인맥 형성에 취약한 외자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노동 당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최근 들어 부쩍 강해지고 있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광둥(廣東)성은 맥도날드, KFC, 피자헛 등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시급 4위안(약 486원)의 형편없는 임금으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광둥성 노동사회보장국 장샹(張祥) 대변인은 "현재 증거를 수집 중이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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