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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지난 7월, 국토부 업무처리지침 변경으로 LH가 직접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매입임대,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됐다. LH는 지난달 31일까지 총 681명의 입주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11월까지 완료해, 선정된 순서에 따라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신청자들은 고시원 거주자 455명, 여관 또는 여인숙 거주자 135명, 쪽방 거주자 56명, 비닐하우스 거주자 35명 등으로 무주택세대주로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자산요건(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입주 순위는 현 주거지 거주기간, 부양가족, 세대주 연령, 소득수준, 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하며, 특히 근로의욕 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해 주거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LH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은 주변 시세의 3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요건 충족시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물론, 자활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조사 등을 통한 주거지원 대상자 발굴 및 매입·전세임대 공급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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