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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출현 어려워질 듯

기간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돼 제4이동통신사의 출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 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6월초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해 와이브로(휴대인터넷)사업 신청을 내고 허가기준 점수 70점을 못받아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와 IST컨소시엄이 이르면 7~8월께 사업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핵심 개정사항 중 하나는 재정적능력 평가다. 허가신청 법인이 재무자료나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현재는 계량평가상 100만점 환산시 최소 60점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40점으로 낮춘다. 특히 방통위는 필요시 신청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3점의 범위내에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적용 90일전 공표하기로 했다.

심사사항도 바뀐다. 현재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50점), 재정적능력(25점),기술적능력(25점)으로 구성된 것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능력을 40점으로 줄이고, 이용자 보호계획적정성(10점)을 새로 신설했다. 주파수 할당시 대가에 대해 방통위가 상·하한액을 정해주고 적어낸 금액에 가점(2점)을 주는 일시 출현금도 가점조항을 뺐다.



심사기준 가운데 '역무' 관련 용어를 '서비스'로 바꿔 제공서비스를 구분해 허가신청 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최적의 신청법인을 선정하고 법인 설립후에도 안정적인 기간통신사업을 담보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끄는 IST는 두번째로, 지난 2년동안 세차례 고배를 마셨던 KMI는 제4이통 사업권에 4번째 재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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