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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영장항고제도 도입 무산돼
입력2011-06-15 19:36:34
수정
2011.06.15 19:36:34
국회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영장항고제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성영ㆍ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김동철ㆍ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열린 5인 회의에서 영장항고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영장항고제는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이에 불복,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와 함께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검찰이 도입을 희망했으나 법원이 동시에 피의자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이에 반발해 도입되기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5인 회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국무총리실이 17일까지 중재안을 제시해 오면 함께 검토한 후 이달 중 사개특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출국금지의 영장주의와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ㆍ소속기관 문제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개특위 전체 회의는 20일과 22일 열리며, 여야 합의한 검찰 및 법원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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