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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부채 상고심 인지대만 198억
입력2011-02-09 17:27:49
수정
2011.02.09 17:27:49
단군 이래 최대의 소송금액 분쟁이라는 별칭이 붙은 '삼성차 부채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을 위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금만 198억원에 달해 화제다.
올 1월 진행된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난 후 채권단(원고)과 삼성그룹 양측 모두 2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14개 금융회사로 꾸려진 채권단은 상고를 결정하면서 인지대 값으로만 156억2,676만여원을 납부했다. 함께 상고장을 제출한 삼성그룹계열사의 인지대 값도 42억111만원에 달한다. 양측이 낸 인지대 값은 198억 2,787만1,600원.
채권단의 경우 2005년 1심 소송 과정에서 이미 182억1,212만여원(소송가 약 5조2,034억원)을 납부했고 2008년 항소심 때는 129억9,000여만원(소가 약 3조7,115억여원)을 인지대 비용으로 내 이번 상고심까지 재판 인지대만으로 468억여원을 낸 셈이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소송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의 1만분의35를 곱한 금액에 55만5,000원을 더한 금액을 인지대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1999년 삼성자동차의 부실 2조4,500억원을 떠안은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팔아 손실을 보전하려 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늦어지고 주식매각이 어려워지자 채권단은 소송을 제기해 연체이자를 요구했다.
앞서 1심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여주를 판 1조6,338억원과 위약금 7,64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삼성생명 상장 후 판결 난 항소심은 "위약금 6,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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