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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위해 스마트폰으로 관찰 방안 추진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학부모가 휴대폰 등으로 어린이집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추진 관련 설명회'에서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며 "상임위에서 해당 안을 확정하면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위원회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와 학부모와 보육 교사가 동의할 경우 네트워크 TV(휴대폰 앱으로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내부를 볼 수 있는 TV)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상임위를 거친 이 안은 법사위에서 네트워크 TV 설치 조항만 빠진 채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보육 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네트워크 TV 설치 조항이 포함된 상임위 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녀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려는 부모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TV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의 6%는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 일부 지원, 영상정보 열람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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