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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복지예산 결국 세금으로 서울시 주민세 100% 인상 추진

안전행정부도 긍정 검토… 4800원→1만원 오를수도

서울시가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서울시를 포함해 17개 시도에서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내에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시와 안행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행 1만원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주민세)를 100%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안행부에 건의했다. 주민세는 공공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걷어들인 주민세는 총 662억원이며 전국 17개 시도를 합하면 3,3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공공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세는 15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세율을 현실화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써야 할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주민세율을 올려서라도 세수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안대로 주민세 표준세율을 100% 올리면 현행 주민세 부과 상한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인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2만원에 근접하는 선까지 주민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 조례에는 부과 상한인 2만원의 50% 한도에서 주민세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4,800원(교육세 1,200원 별도)선인 주민세는 1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주민세 부과 상한을 현실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민세가 얼마 인상될지는 현상황에서 알 수 없다"며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지금보다 주민세가 인상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외에 개인사업자분·법인사업자분·재산분 등 네 가지를 모두 합친 것이다. 서울시는 네 가지 항목별 주민세를 모두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놓았다.



예를 들어 주민세 개인사업자분은 표준세율을 20% 상향해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분 역시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20% 상향해 현행 5만~50만원을 6만~60만원으로 하고 자본금 100억원 초과 종업원 100명 이하 구간을 신설해 6만~42만원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자본금 100억원 초과 법인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재산분은 표준세율을 100% 상향해 ㎡당 250원이던 것을 ㎡당 500원으로 상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놓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도 주민세 인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요구 등을 건의해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주민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 늦어도 연말 이전에는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은 시도뿐만 아니라 정부도 재정이 바닥나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불가피성을 용인하는 분위기여서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공제 축소로 사실상의 증세를 시도하다 역풍을 받았는데도 비는 곳간을 메우기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주민세 인상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세는 규모가 작아 조직적인 저항이 적더라도 다른 세금인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휘발성을 내포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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